매일신문

미디어 엿보기-KBS 수신료 인상

KBS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구조 공영화 방안에 TV수신료 인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는 한창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KBS가 수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여론의 벽에 가로막힌 사례는 여러번 있었다.

TV 수신료는 1981년 가구별 월 2천500원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동결돼 왔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TV수신료를 4천~5천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KBS 2TV의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KBS는 공영성을 강화하고 정치권력과 광고주로부터 독립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의 구조조정과 공영성 확보, 프로그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신료부터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에 부닥쳐 결국 유야무야됐다.

이에 앞서 1994년 10월부터는 TV수신료를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KBS는 기존의 징수제도인 통합 공과금 제도가 수신료 징수율의 평균 50~60%에 그쳐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떼어내 징수하기 시작했다.

KBS는 징수 방법 개선을 통해 '수신료거부=단전조치'로 연결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신료 납부 거부를 사실상 원천 봉쇄했고 이와 함께 1TV의 광고는 완전 폐지됐다.

1986년에는 'KBS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논란이 됐다.

종교 단체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시청료 거부운동은 당시 신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시청료납부거부운동의 주된 이유는 '편파보도'와 '상업방송'. KBS가 정부에 대한 편파보도와 왜곡방송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광고방송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광고와 상업방송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공감대를 얻었다.

이번 TV 수신료 인상안은 또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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