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 업체들이 전담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도 하지않고 당해 지역 중소업체로 전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시.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을 시.군 단위로 제한, 운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공사를 낙찰받아 현지의 무등록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2천만원 이상 일반 공사는 시.군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등 소속기관에 지침을 시달,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공사현장 소재 시.군 내에 해당 공사발주 업종의 업체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경제생활권 및 공사현장 거리 등을 감안,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여 업체간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로 소규모공사를 낙찰받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현지의 업체에게 공사를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근절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도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일반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이하는 특별(광역)시.도 소재업체로 지역제한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