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 언론개혁 정면돌파 움직임

열린우리당이 야권과 일부 신문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 문제를 정면돌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특정 언론사의 독과점 완화, 편집권 독립 등 언론개혁의 최대 쟁점에 대해 세부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위 세가지 안은 언론개혁 과정 중 여야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세가지안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언론개혁안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개혁내용이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당 지도부는 17대 국회 개원전 이를 승인해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원 이후 야권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편집권 독립 문제와 관련, 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단장 김재홍)은 30일 언론인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 단장은 "기자가 언론사주에게 예속돼 있거나 실업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소신에 따른 기사를 쓸 수 없게 되므로 언론인의 해직을 제한하고 퇴직 언론인에 대한 사후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17대 국회 당선자 제3차 워크숍에서 독점 언론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의 적용을 사실상 무시, 패널티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 또한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정 언론의 독과점 완화 및 독과점 소유지분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신문고시보다 강화된 시장 정상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 대상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거대 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일부 내용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주의 권한 제한에 부가세까지 매기는 안이 실현될 경우 거대 언론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속도조절에 동의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은 유시민(柳時敏) 의원. 그는 언론개혁의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3단계 언론 개혁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언론개혁은 신문 고시 강력 시행 →편집위원회 구성 제도화로 편집권 독립 →사주 소유지분 제한 등 3대 주요안들을 절차를 밟아가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