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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의원 사무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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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7대 총선 직후 선거캠프의 여성부장 등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의 선거 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4월16일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 계단에서 여성부장이던 신모(44)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 3월26일에는 여성팀장인 장모(47)씨에게 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김 의원의 처남 최모(60)씨로부터 받은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돈이 건네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가 지난 8일 자수했는데, 서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김석준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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