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재료를 납품받아 만두제조에 사용했다는 의
혹을 받아 온 동일냉동식품(동원그룹 계열사)과 ㈜금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
청이 15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충북 음성의 ㈜금흥식품은 식약청이 지난 10일 불량재료를 납품받았다고 밝힌 1
8개 업체의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충남 아산의 동일냉동식품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
해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업체 중 하나였으나 이번 추가조사결과 실제로
불량재료를 만두제조에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중앙기동수사반 관계자는 "불량재료를 만든 으뜸식품과 거래관계가 있었
던 업체들 중 동일냉동식품과 ㈜금흥식품은 으뜸식품으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기는 했
으나 폐기되는 자투리를 사용한 불량만두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임무를 공급받은
뒤 별도 분쇄과정을 거쳐 재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1일 취영루에 대해 "으뜸식품으로부터 납품받은 80만
9천원어치의 절임무는 직원식당 반찬용 단무지였으며 만두 제조용 재료로는 사용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오는 19일까지 개원식품, 나누리식품, 금성식품, 큰손식품(만두박사)
등 나머지 추가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를 진행해 수시로 결과를 발표하
는 한편 폐업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했던 재정식품과 원일식품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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