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희귀·난치병도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암이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이 건강보험료 산정 특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특례 혜택을 입는 질환을 암과 결핵,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 등 75개 질병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의원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 대상 환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이 보험적용 진료비의 30~50%를 부담하던 것을 20%만 내면 되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떠안도록 되어있다.

또 종전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암 등 12개 질환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암은 물론 파킨슨병, 다운증후군, 말단비대증 등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 산정이 복잡하고 규정도 자주 바뀌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고, 병.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곳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고지서에 이를 알리는 한편, 환자들을 상대로 1대1 홍보에 나서고 1천360개의 개인별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는 "대상 질환이 74개로 확대됐지만 110여종의 희귀 난치성 질병중 상당수가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50만명정도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한 언론과 사회의 관심,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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