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계속된 재해로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남의 땅까지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1억원이 넘는 빚에다 대학생을 비롯한 3남매를 어떻게 키웁니까".
사공 모(52.군위군 효령면)씨는 자신의 농지와 임차한 농지 2천500여평에 마늘.양파.쌀 등 1모작 농사에다 한푼이라도 더 벌 욕심에 10여마리의 한우까지 키우는 억척농민이다.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2월15일 처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바쁜 일손을 뒤로 미루고 집을 나섰고 결혼식이 끝나자 모처럼 만난 일가친척들이 "혼주 집에 가서 놀다 가라"는 손에 이끌려 자신의 집에서 8㎞ 떨어진 처가로 갔다.
잔칫집에서 만난 반가운 친척들은 이내 이야기 꽃을 피우며 자연스레 소주잔을 나눴고 처남들의 권유에 못 이겨 몇 잔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불현듯 온종일 굶고 있는 소 걱정에 1t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던 사공씨는 군위읍 정리 한 음식점 앞길을 지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로 면허가 취소됐다.
사공씨는 2, 3년 전 잇따라 강타한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후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에다 대학생을 비롯한 3남매 학업 뒷바라지로 빌린 학자금까지 1억이 넘는 빚을 갚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발만 동동 구르던 그는 주위 사람들의 자문과 권유로 결국 지난 4월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사공씨를 직접 불러 딱한 사정을 청취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관)는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한다"고 의결했다.
사공씨의 경우 그 동안 한차례 접촉사고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데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이 행정심판위의 감면 사유였다.
사공씨는 "많은 것을 뉘우치고 반성했다"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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