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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존폐론을 놓고 송광수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는 강경발언도 부적절한게 사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송 총장을 나무라면서 임기제까지 들먹이며 초강경발언으로 직접 전면에 나선것도 결코 적절한 조처는 아니다.

물론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검찰총장에게 잘못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나설게 있고 참모나 대변인의 성명으로도 충분할게 있다.

이번 사안은 대검의 중수부 폐지론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참모진이나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조율하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송 총장의 강경발언이나 그에 맞서 노 대통령이 초강경발언으로 나온건 경위가 어찌 됐건 마치 대통령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양상으로 비쳐져 결코 바람직한 모양새가 못된다.

결국 노 대통령이 '총장의 임기제'를 거론하자 검찰에선 '퇴진종용'으로 받아들여져 검찰조직이 술렁거리는 이상징후가 보였고 이에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의 진의를 총장에게 전하면서 진화하는 모습까지 빚어진 것도 뭔가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갖지않을 수 없다.

어찌됐건 대검 중수부 문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물론 노 대통령은 총장에게 조직의 이해관계(정부정책)를 기관장이 나서 비판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검찰로서는 중수부 폐지문제가 검찰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총장의 하명(下命)사건을 다룰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건 검찰의 사정기능의 주춧돌을 빼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검찰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검찰과의 공개 논의도 않은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건 검찰총장을 따돌리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정이 이런판에 어느 기관장이 가만히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검찰조직의 근간인데 이걸 공비처(公非處)가 가져가겠다는 건 검찰의 무력화를 의미하고 사정권력을 청와대가 독점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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