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조합 가입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강제 징수한다며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조합 가입금을 지난해 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난 1년 동안 신규 면허취득자 560명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금이 의무조항인 점을 이용, 금액을 부당하게 올렸으며 조합 측이 이미 수십억원의 기금을 모았으면서도 명확한 지출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기사 김모(54)씨는 "1만여명이나 되는 대구의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연간 10억여원(개인별 월 8천500원)을 조합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걷어가면서 또다시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금의 뚜렷한 사용용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면허를 받았다는 개인택시기사 이모(53)씨도 "왜 내는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반 강제로 받아가고 있다"며 "조합에서 개인면허 자격증을 발급하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합 측이 '지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개인별로 42만원, 총 28억원에 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일수 조합 총무부장은 "가스 충전소(99년) 건립 등 조합 자산 확충을 위해 기존 조합원들이 그동안 기여한 점을 고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규 가입자의 가입금을 올려받기로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했다"며 "지분권도 조합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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