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 대통령 일문일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두 발언) 지금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전체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수도 자체의 찬반 논란도 있지만 행정수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와,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이 오히려 초점이 돼있는 것 같다.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 4당간 합의해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국민투표하자고 할 경우 실시할 의향이 있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과 국회의 의결중 구속되는 것도 있고 구속 안되는 것도 있다.

구속력있는 의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의 문제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민투표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폐기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논란상황이 계속될 경우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 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적 근거가 없어도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해서 재신임국민투표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란을 겪었다.

그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헌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머지 문제는 상황전개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하겠다.

이제는 공약여부가 아니라 정책자체 찬반이 전제되고 그것이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되었을 때 방법론의 하나로 국민투표얘기가 전개돼야 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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