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창달 "비례대표는 서러워" 주장

오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인의 체포동의안 국회제출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의 과정상 문제와 비례대표-지역구 의원간 차별성을 놓고 법적 근거의 미숙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24일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위법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이 단계에서 국회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국회가 사실상 위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져 판사는 무죄로 판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혐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상 검찰이 구인장 발부시 무조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 정치인 스스로 검찰을 찾아 조사받을 수 있는 권한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실제로 박 의원은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조사받은 바 있고 이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발부되면 원치 않아도 도주우려와 검찰 소환 불응이라는 의심을 사게 된다.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사전선거법 위반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

후원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산악회를 조직해 활동한 것인데 검찰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회 직원들을 사조직 범주에 넣어버렸다.

그러나 만약 지역구 의원이라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박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사조직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등록을 준비하던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23일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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