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인의 체포동의안 국회제출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의 과정상 문제와 비례대표-지역구 의원간 차별성을 놓고 법적 근거의 미숙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24일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위법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이 단계에서 국회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국회가 사실상 위법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져 판사는 무죄로 판결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혐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상 검찰이 구인장 발부시 무조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 정치인 스스로 검찰을 찾아 조사받을 수 있는 권한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실제로 박 의원은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조사받은 바 있고 이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발부되면 원치 않아도 도주우려와 검찰 소환 불응이라는 의심을 사게 된다.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사전선거법 위반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
후원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산악회를 조직해 활동한 것인데 검찰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회 직원들을 사조직 범주에 넣어버렸다.
그러나 만약 지역구 의원이라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박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사조직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등록을 준비하던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23일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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