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포함시키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 등 제한된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고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전했다.
간담회에서 기소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정부 측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결국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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