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덕모(50.영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해야할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금품이 선거구민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2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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