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상사 "이래서 믿고 사겠습니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저처럼 영문도 모르게 돈을 더 내고도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래서야 누가 믿고 중고차 상사에서 차를 사겠습니까?"

석유판매업을 하는 박모(53.남구 대명동)씨는 지난달 20일 수성구의 모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2천700여만원을 주고 2002년식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샀다. 사업상 고급승용차가 필요했는데 마침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이곳을 찾은 것.

박씨는 전체 차 값 중 캐피탈 할부금 1천3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가져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야 상사측에서 발급해 준 영수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차를 둘러 볼 당시 상사측이 구두로 약속했던 것과 달리 매매계약 관련 영수증에는 캐피털 수수료 65만원과 이전 대행비 등 90여만원이 덧붙어져 있었던 것.

"해당 상사에서 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전.등록비를 봐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 캐피털에 문의해보니 이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박씨는 또 이전비로 낸 160만원 중에서도 영수증과 비교한 결과, 이전 서류비용 등 명목으로 30여만원이 더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사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업무 착오로 65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박씨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금액을 더 돌려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그 나마 내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은근 슬쩍 넘어 갔을 일 아니냐"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