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22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불법으로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김모(35.둥구 도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서울.광주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개설해 놓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현행 방문판매법을 위반, 회원 1명당 66만원씩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360여명으로부터 모두 5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