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단계 운영 6억원 챙긴 3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22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불법으로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김모(35.둥구 도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서울.광주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개설해 놓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현행 방문판매법을 위반, 회원 1명당 66만원씩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360여명으로부터 모두 5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