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22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불법으로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김모(35.둥구 도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서울.광주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개설해 놓고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현행 방문판매법을 위반, 회원 1명당 66만원씩의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360여명으로부터 모두 5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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