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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기업투자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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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평 규모 촉진지구 지정

경주시는 자동차산업(울산)과 철강산업(포항)의 배후도시로서 이들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외동 제2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 65만1천평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자동차부품과 철강제조, 조립금속,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업종 유치에 주력하는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시의 투자유치 종합안은 지역 등록공장 893개 업체 중 60%인 538개 업체가 자동차와 철강관련 중소기업이며, 2000년부터 매년 120여개 공장이 설립되는 등 두 가지 산업에 특화돼 있기 때문.

경주시 기업유치안에는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투자가가 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제도, 투자전문가 및 에이전트 홍보대사 위촉, 투자유치 T/F팀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외동과 천북 일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중소기업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유치하고, 관련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자동차부품과 철강산업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경주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마련해 투자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는 등 유치기업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또 △분양가 20% 이내의 입지보조금 지원 △고용인원 한 명당 월 50만원씩 고용보조금 지원 △6개월간 훈련인원에게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설비금액 2%의 시설보조금 △공장 본사의 이전보조금 등이 있다.

경주시 최희식 산업환경국장은 "작년말 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내외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부품과 철강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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