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추석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 환급금 우선 지급 후 추석 이후에 서류 심사하는 등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올들어 지난달까지 1천932개 업체에 30억원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