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정부 여당은 이 법의 폐지만이 정의사회와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듯이 주장하고, 야당은 국가보안법 없이는 이 나라가 한시라도 존립할 수 없는 듯이 서로 과장하면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달려가 편들어 달라는 볼썽 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차분하고 객관적 안목으로 이 보안법의 생성과정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전문 6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제정된 이 법은, 10년 후인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정부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였다.
당시 자유당 정부는 북한의 간첩활동 방지를 이유로, 반대 농성중이던 80여명의 야당의원들을 무술경관을 동원, 의사당 밖으로 몰아내고 전문 42개 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대폭 강화된 개정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후 이 개정법은 제3공화국과 유신시대 및 군사정부 시대를 거치며 더욱 강화되면서 간첩 색출에 기여는 했으나, 이 법이 오남용되면서 수많은 무고한 보안법 위반 희생자를 내면서 이 나라 법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이 법에 대한 폐지 여론을 일으켰다.
높은 석유가격에 따른 경제난과 북한 핵사태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국민은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 역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지난 시절 군사력과 경제 등 모든 국력이 북한보다 너무도 약했던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해방 이후 13년 동안이나 굳건히 존립해 왔으며, 또 보안법 개정 후 46년 동안 이 법이 간첩 색출에 기여해 온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이제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강해진 이 나라가 당장 큰일날 일도 없으며, 또 아무리 이 법의 폐해가 많다고 해도 거의 반세기나 존속되어온 법안을 많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당장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 또한 현명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진솔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번 유념해서 모든 것을 과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김덕일(대구시 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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