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국기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를 문제 삼으며 회계장부를 빼돌리는 등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P(5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적법성을 다투면서 새 부원장 등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계장부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비난받아야겠지만 임시이사회 의사정속수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회계장부를 다시 돌려준 정황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씨는 2001년 11월 김운용씨가 개인 비리, 태권도 심판판정 조작 의혹 등으로국기원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의사정족수에 못미치는 임시 이사회에서 김씨를 다시원장으로 선임하자 업무 지시를 거절한 뒤 회계장부를 감춰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