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이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다음달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사장 이모(53)씨는 이날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하고 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씨의 유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법은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합 관리부장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이사장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관리부장 개인이 저지른 비리일 뿐, 이사장은 이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즉시 항소를 했다"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주장해온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결백이 입증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음달에 있을 이사장 선거와 관련, "조합 정관에도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원진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사장 이씨의 일부 혐의만 인정한 법원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고, 이사장의 출마를 허용한 조합 정관도 엄연한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사장이 부하직원의 비리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지난해 7월 포항의 조합원 휴게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시세보다 부풀려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가 정관 시정을 여러차례 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이사장이 또 다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1만여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달 이사장 선거에는 5, 6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득표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 이사장의 출마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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