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우라늄이 지난 6월 중국에서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등 한국의 핵개발 시도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18일"부산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 초 투명캡슐로 밀봉된 10g 정도의 초록색 액체를 입수,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천연 우라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 분석결과 이 액채의 우라늄 함량은 46±0.8%, 핵폭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0.7%인 것으로 자연상태의 우라늄 농축도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우라늄의 농축도가 낮긴 하지만 1t만 모으면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다"면서 "천연 액체 우라늄은 국가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테러집단 등이 밀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부산항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국가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목 과학기술부 공보관은"이 액체의 우라늄 농축도는 0.7%인데, 핵무기로 쓰려면 90%로 농축해서 10kg이 돼야 한다"며"핵폭탄 제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 관계자는"부산해경 감천항사무소 직원이 5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우라늄이 있는데 성분분석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6월초 중국 단둥(丹東)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보따리상이 어른 손가락 두마디 정도 크기의 액체우라늄 캡슐을 택배로 감천항 사무소에 보내와 원자력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액체우라늄은 중국 시장에서 밀반입돼 제3국이나 국제테러단체에 넘어가는 중간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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