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1일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발부 여부는 같은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98년부터 2000년 사이 쌍용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당시 계열사의 재산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회장은 쌍용그룹의 부실화에 따른 보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횡령한 300억원대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나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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