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인가, 부동산인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잔금 납입 전에 팔았다면 세법상 부동산 양도일까, 분양권 전매일까?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94조 1항 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1년 9월 부산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A씨로부터 "올해 8월 완공 직후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 경우 분양권 양도와 부동산 양도 중 어느쪽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A씨가 잔금미납 상태에서 올해 8월 아파트를 팔았다면 2년 이상 보유(당첨후 계약시점인 2001년 9월이 취득시점)로 간주돼 실거래가 과세표준에 대해 9∼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만약 A씨가 잔금을 내고 집을 팔았다면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1년 내(8월 취득)에 판 것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50%를 물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이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