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영조 경산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시장은 이날짜로 시장직을 잃었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재욱(65·구속중)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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