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영조 경산시장 시장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시장은 이날짜로 시장직을 잃었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재욱(65·구속중)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