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영조 경산시장 시장직 '상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윤영조(61) 경산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시장은 이날짜로 시장직을 잃었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재욱(65·구속중)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