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쌀 개방 반대를 요구하며 상경 투쟁에 나선 가운데 20일 오후 안동시의회가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강대춘 등 9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부와 국회 등에 송부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 결정 즉각 철회 △추곡수매제 폐지 방침 유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거부 등을 촉구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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