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을 치르면서 헛기침을 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오모(30·남구 대명동)·최모(28·달서구 송현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신임 순경교육을 받고 있는 오씨 등 3명과 최씨는 지난 1월 모 대학 도서관에서 부정행위를 공모, 각자 1,2과목씩 나눠 공부한 뒤 지난 7월 공채시험에서 서로에게 정답을 알려준 혐의다.
이들은 시험장 같은 교실에 앉아 경찰학개론 등 5과목을 100분 동안 치르면서 처음 60분간 맡은 과목을 푼 후, 초단위로 정해놓은 시간에 헛기침을 하면서 과목별 정답을 알려준 뒤 3명은 최종 합격하고 최씨는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행위 첩보를 입수한 뒤 응시자 872명의 답안지를 분석, 평균 76~78점으로 점수가 비슷하고 틀린 문항이 동일한 피의자 4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