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을 치르면서 헛기침을 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오모(30·남구 대명동)·최모(28·달서구 송현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신임 순경교육을 받고 있는 오씨 등 3명과 최씨는 지난 1월 모 대학 도서관에서 부정행위를 공모, 각자 1,2과목씩 나눠 공부한 뒤 지난 7월 공채시험에서 서로에게 정답을 알려준 혐의다.
이들은 시험장 같은 교실에 앉아 경찰학개론 등 5과목을 100분 동안 치르면서 처음 60분간 맡은 과목을 푼 후, 초단위로 정해놓은 시간에 헛기침을 하면서 과목별 정답을 알려준 뒤 3명은 최종 합격하고 최씨는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행위 첩보를 입수한 뒤 응시자 872명의 답안지를 분석, 평균 76~78점으로 점수가 비슷하고 틀린 문항이 동일한 피의자 4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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