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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주부 성폭행 금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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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주부를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윤모(39·수성구 매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30·여)씨에게 달성군 가창댐으로 놀러가자고 유인, 자신의 차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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