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은 허술한 법 규정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과태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형벌 중심의 행정법규 제재수단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과태료·벌금·과징금·범칙금…어떻게 다른가=현행법상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을 포함한 형벌(58%), 과태료(30%), 과징금(8%), 범칙금(4%) 등 네 가지.
과태료는 흔히 주차위반, 과속운전, 불법 벽보 부착행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고 있지만 체납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전과가 남는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과징금은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나 취소처분 대신 부과되고 있으며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고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같은 과속운전이라도 무인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게 된다.
▲ "과태료는 봉?"=2002, 2003년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3천900만 건에 2조2천500억 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조1천294억 원으로 집행률은 5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집행률이 84%, 범칙금은 83%인 점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과태료 장기 체납자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자가 2천260만 건으로 1조5천164억 원을 체납했고, 2년 이상이 1천700만 건에 1조1천350억 원, 3년 이상이 1천366만 건에 8천809억 원, 5년 이상이 880만 건에 5천346억 원을 내지 않았다.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353만 명으로 1조308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5회 이상은 115만 명 6천403억 원, 7회 이상은 61만 명 4천759억 원이었으며 10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악질적인 상습 체납자는 31만 명으로 3천421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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