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복구 수뢰 공무원 3명 검찰항소 기각

"공직 성실수행 감안"

대구지법 형사 항소 제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5월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천시 정모(50)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정씨 등 5, 6급 공무원 3명은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700~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점, 수해복구공사에 애쓰는 등 2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고 개전의 정이 있다"며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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