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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비리·원생 폭행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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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원장 등 2명 영장 신청

경산시 와촌면 ㅊ재활원 비리를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2일 전 원장 김모(44)씨와 총무 양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68·여)씨 등 김 전 원장의 친인척과 농장관리인 등 8명은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 4명에게 재활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년 동안 국고보조금 2억8천여만 원을 받아 지급하고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 3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김씨의 이 같은 비리와 관련,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고 각종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재활원교사인 3급 장애인 정모(31)씨로부터 자동차양수행위를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 등록한 혐의다.

이와 함께 장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사위인 김씨의 ㅊ재활원에 생활교사로 입사시켜 주고 이 장애인의 월급 중 일부와 아파트 전세금 등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ㅊ복지법인 김모(67) 전 이사장의 관련 여부와 이 재활원의 급식비리, 원생 폭행 등 인권탄압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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