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부지에 기숙사나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의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부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학부지 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대학부지에 설립자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이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경우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1.1%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감면해줌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관·학·산 연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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