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부지에 기숙사나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의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부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학부지 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대학부지에 설립자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이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사립대의 경우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1.1%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감면해줌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 있게 되고 여유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관·학·산 연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