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에 체포된 안병해(48) 부산 강서구청장이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4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3일 오전 소환한 안 구청장을 14시간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서낙동강과 지류인 맥도강의 준설 및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당시 비서실장과 보건지소장을 지낸 조모(41.
구속)씨가 3억4천2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안 구청장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반대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돈을 받은 1개월 뒤 안 구청장측
은 3억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구청장이 혐의내용을 자백함에 따라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다.
한편 검찰은 강서구 일대에서 골재채취 외에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건설업자와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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