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선관위가 지난달 딸 혼사때 지방의회 출마예상자 두사람에게서 축의금 각 3만원씩을 받은 혼주(婚主)에게 그 50배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본란은 우선 선관위의 '법대로'에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지난 총선때 돈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 50배를 물리기로 한 것은 공명선거라는 지상목표를 향한 소위 '전시(戰時)'의 고단위 처방이었다. 그땐 분위기상 이게 통했다.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무려 1년6개월이나 앞둔 '평화시'에 전시(戰時)의 규정을 적용해서 영문도 모르는 혼주가 거액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면 누군들 황당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혼주는 이(李)씨 성을 가진 대구시의원이다. 선관위가 '법대로'를 주장해 동료의원들의 축의금까지 조사했다면 26명×3만원 또는 26명×5만원으로 쳐서 그 혼주는 4천만~6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을 터이다. 들어온 축의금 다 토해내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일이 도무지 합당한 것인가? 잔치집'상갓집마다 '출마자 축'부의금 절대 사절'이란 팻말을 붙여야 할 판이다.
법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 지금 결혼 식장이나 상가(喪家)에 가보라. 3만원 축의금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보낸 10만원짜리 화환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축의금'경조화환 보낸 정치인들은 '경고'에 그치고 혼주'상주들만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물어야 하는 게 지금의 법이다. 이게 합리적인가?
본란은 선관위의 공명선거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다만 일상생활의 합리성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법개정을 건의해볼 적극성에 앞서 제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관위에 '전시(戰時)'와 '평화시'를 구분하는 합리성과 용기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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