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빈 초등학교 교실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절도 등)로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4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모 초등학교 교실이 빈 틈을 이
용해 교사 김모(29)씨의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을 훔쳐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금팔찌
등 3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유씨는 이 밖에도 대구와 광주 등 전국의 학교.학원.찜질방 등을 돌며 16차례
나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훔친 카드로 20여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