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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 오차 1m 시대'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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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위성항법사무소 시험 가동

해양수산부가 전국망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N-DGPS) 구축 첫 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준공한 영주항법기준국사무소가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1만5천800평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운영국사 1개 동과 높이 90m의 방송안테나 1기, 송·수신장비 등을 갖춘 영주위성항법사무소 건설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영주사무소가 본격 운영되는 3월 말부터는 경북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 사무소 반경 80km까지 24시간 정밀 측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산림관리와 농업분야, 물류 및 차량관리, 도로경계측량, 지하매설물조사, 자원관리업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 또한 DGPS사무소 개소로 위성측위시스템(GPS)의 위치 오차(최대 30m) 범위를 최대 1m 내외로 줄일 수 있게 돼 국가 기간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연안 11개소에 설치된 DGPS기준국과 연계할 수 있는 내륙기준국 6개소(무주·영주·평창·충주·춘천·선산)를 추가 설치하는 범국가적 위성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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