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국 유흥업소를 돌며 업주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모(23·여)씨를 구속하고 이모(23·여), 오모(2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해온 신씨 등은 지난 2003년 12월 수성구 모 주점 주인 김모(33)씨로부터 선불금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4월까지 경북 문경, 전남 순천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선불금 6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