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일부자치단체에서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약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공개내용은 계약종료 후 3년까지 보관토록 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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