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 허가없이 실명자 등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작한 의안(義眼: 일명 가짜눈)을 제작해 시술하고 수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박모(45·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콘택트 의안연구소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온 오모(65·경북 문경)씨에게 왼쪽 의안을 끼워주고 8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당 30만~150만 원 상당을 받고 545명에 대해 모두 3억1천만 원 상당의 의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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