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위성운)는 16일 이혼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 원이 넘는 돈까지 받았다가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도리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한 김모(39)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던 김씨는 2002년 4월 홍모(40)씨가 배우자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혼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1억1천400여만 원을 병원비 등으로 받았으나 이를 알게 된 홍씨가 결혼 포기를 통보하고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2004년 10월 도리어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을 했다며 고소를 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국힘 44.3%·민주 38.0%…李 대통령 지지율, 4주째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