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위성운)는 16일 이혼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 원이 넘는 돈까지 받았다가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도리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한 김모(39)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던 김씨는 2002년 4월 홍모(40)씨가 배우자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혼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1억1천400여만 원을 병원비 등으로 받았으나 이를 알게 된 홍씨가 결혼 포기를 통보하고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2004년 10월 도리어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한 간음을 했다며 고소를 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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