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무료 변론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선거 운동기간에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경선과 관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모씨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문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 의원직 상실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못 미쳐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의원 안모씨를 무료로 변론해준 혐의와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