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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7일 야생 고라니 등을 밀렵한 혐의로 박모(56·경북 영천시)씨와 조모(42·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6일 0시 40분쯤 야생동물 수렵 허용지역이 아닌 영천시 소재 야산에서 총포 소지 허가도 없이 공기총과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고라니를 사냥하는 등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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