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맹형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사성폐기장(방폐장)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신중론과 국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연내로 방폐장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공술인으로 지정된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은 사업의 내용면에서는 대체로 신뢰할만 하지만 추진 절차의 공정성 문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협의회를 갖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의 지자체에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달 초 유치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부지선정 작업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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