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토지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이 당시 관할 지자체장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땅을 공동구입한 정황을 포착,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건축시행사 K사가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1천150㎡를 시가의 3분의 1인 1억8천800만 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함께 땅을 사자는 권유를 받고 실제로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아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김 전 시장의 인척 A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김 전 시장의 자금이 토지구입 자금으로 유입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소환,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 380여 평 전부를 사면 호화주택으로 몰려 오해 살 소지가 있어 김 전 시장에게 함께 땅을 살 것을 제의했고, 등기할 때는 김 전 시장 인척의 명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나는 김 전 시장과 동향이며 공직 동기로 있었고 매우 친한 사이다.
땅이 김 전 시장의 성남 관할이었기 때문에 땅 전망과 문제점 등을 문의한 일은 있다"고 말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