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현대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