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05년 만 5세아 무상교육비와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등으로 모두 8천780명에게 126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5천342명 63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금액.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을 둔 월 소득 272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의 가정은 국·공립 유치원에 등록할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사립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11만 원에서 15만3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소득이 136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해 만 3~4세아의 교육비 지원도 이뤄져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4만6천 원에서 월 15만3천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규정이 신설돼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 원 이하이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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