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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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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세 개정 등 처리

경북도의회는 22일 손경찬 의원의 의원사직 건을 처리한 뒤 8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된 손 의원(2선거구)의 사퇴에 따른 보선으로 영덕지역에서는 오는 4월30일 군수 및 도의원(1선거구), 군의원(남정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회기중 2005년도 경북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때 동록세율을 현행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20으로 낮추는 도세 조례 개정안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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