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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前의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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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의원·이덕천 市의장 곧 소환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4일 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및 전광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두한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대구U대회 당시 서울지역 광고기획사 (주)전홍 대표 박모(58)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24일 새벽 2시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부천 원미을) 의원과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등 나머지 관련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24일 "고교 후배이자 평소 후원자로 지내던 박씨로부터 2004년 3월쯤 5천만 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박씨가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에 후원하고 영수증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24일 이와 함께 강 전 의원 등 U대회 집행위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전광판 광고업체 ㄱ사 대표 윤모(54)씨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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