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마네현 교류원 24일 '출근정지'

경북도, '교류중단' 등 후속조치 취할 방침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식 이름)의 날' 조례안을 23일 상정한데 이어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주장, 한일간의 대립이 날카로와 지고 있다.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 차가 있다"면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다"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카노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땅에서 직접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을 상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을 낳고있다.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는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조례상정에 대한 항의성명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성명서는 매우 유감스런 내용이지만 양 도·현이 가꿔온 우호교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한·일 양국간 외교교섭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양 도·현의 교류와 분리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영토 문제는 국가주권에 관한 기본 사안인데 교류와 분리해 생각하자는 것은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북도는 현재로서는 시마네현 의회측이 3월9일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뒤 3월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23일 보낸 성명서대로 3월16일 자로 교류중단(자매결연 파기)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소환명령을 받은 경북도 주재원은 귀국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교류원은 24일자로 출근이 정지됐다.

한편 다카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정확한 발언내용과 배경을 파악,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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