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4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기간과 업종범위 등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이하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의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법을 4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해 법안심사소위 개의를 막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한나라당도 "강행처리는 반대"라며 2월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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