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영업사원인 박모(29·대구시 수성구 파동)씨는 차를 몰고 신천도로를 빠져나갈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는 속도제한표지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다.
박씨는 "신천대로에서 조야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제한속도가 갑자기 시속 80㎞에서 40㎞로 줄어들고, 신천대로에서 각 고속도로 IC로 돌아 들어가는 구간에서도 시속 80㎞에서 60㎞로 제한속도가 줄어드는 등 들쭉날쭉해 도로 사정에 밝은 운전자들도 당황하기 십상"이라고 하소연했다.
도로 속도제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제한속도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한속도를 10~20㎞ 정도 높여도 사고위험이나 운전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에서도 속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 이에 일관성 있는 속도유지 및 제한속도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한속도는 도로 사정을 고려,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만큼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속도'로 믿고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불만이 많은 램프구간의 경우 도로 사정상 사고 위험이 높아 일반적으로 시속 40~6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경찰청 교통안전계 권오석 경위는 "도로의 제한속도 규정시 도로 폭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며 "불만이 높은 앞산순환도로는 신천대로와 같은 도시고속화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과 굴곡을 고려해 안전속도인 시속 6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한속도 준수 때와 과속 시의 교통사고는 큰 차이를 보인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국도 사고 5천844건 중 전복, 이탈 등 커브도로에서의 사고는 727건(12.4%)이나 된 반면 도심 도로의 경우 커브도로 사고가 6만5천784건 중 3천269건(5%)에 불과, 고속 주행 시 사고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단 안전조사과 김상곤씨는 "이제부터라도 제한속도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인접한 다른 도로와의 제한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앞서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약속인 제한속도를 지켜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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